가. 인정대상: 학부 재학생
※ 3,4학년 편입생은 학점인정 불가
나. 대상강좌: 이수증 발급이 가능한 대학에서 개발한 K-MOOC강좌[타 대학(4년제 대학) 포함]
다. 신청방법: 학생이 통합정보시스템-타기관학점인정신청(K-MOOC)으로 직접 신청
라. 제출서류: 이수증
※ 성인학습자학부 : 교양/전공 수강 승인서를 교육혁신과로 공문 제출
마. 신청기한: 12월 말 (추후 안내)
바. 학점인정 절차: 학생 신청 → 학과 승인 → 행정실 승인 → 교육혁신과 승인
사. 인정시기: 7월 ~ 12월 수강 후 차년도 1월 인정('26학년도 2학기 성적으로 인정)
아. 상세내용: <붙임1 참조>
자. 유의사항
1) 학생이 통합정보시스템으로만 신청(종이 신청서 신청 폐지)
2) ‘26학년도 2학기에 K-MOOC 강좌만 수강할 경우, 수강신청을 하지 않은 상태로 처리될 수 있으니 유의
3) ‘26학년도 2학기에 원격수업 6학점을 이미 수강신청한 경우 K-MOOC 강좌는 학점인정 불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