가. 현장실습기간: 2026.06.23.(화) ~ 2026.08.31.(월)
※ 현장실습이 실시되지 아니한 법정공휴일 등은 현장실습 실적(인정일수)에서 제외되므로, 이를 감안한 실습기간을 협약서에 반영하여 반드시 충족하여야 함[일정은 실습기관과 협의·조정 가능]
입력방법(㉮~㉰순) ㉮ 현장실습지원센터: 학과별 실습기관 입력 및 승인 ㉯ 학과: 통합정보시스템 - 현장실습(학생역량) - 학생참여신청(학과사용자) ※ 2026학년도 여름학기 조회 → 실습기관 선택(기업목록) → 신규(신청학생목록) 입력 → 저장 ㉰ 현장실습지원센터: 학과별 참여신청 학생 검토 및 승인 제출서류(학생등록) ㉮ [붙임 2]학과별 실습기관 명단(엑셀파일) ㉯ [붙임 3]학생별 개인정보동의서(서명날인된 스캔본) 제출서류(실습운영) ※ 별도 재안내 예정 - [붙임 4~6] 참고: 협약서, 산재보험가입서, 운영계획서는 실습 시작 전 제출 |
나. 입력방법 및 제출서류 안내
다. 현장실습(인턴십) 절차 및 유의사항
① 현장실습생 산재보험 가입 의무화(고용노동부고시 제2024-39호): 가입증명서류 1주일 이내 학교로 제출
※ 1인 사업자(장)의 경우에도 사업자외 현장실습생이 근로자가 간주되어 적용
② 현장실습생 직무수행시간에 따른 기업의 실습지원비 최저임금 보장 필수(교육부고시 제 2022-1호)
- 표준 현장실습학기제, 자율 현장실습학기제(붙임7 대학생현장실습학기제 운영규정 매뉴얼 참조)
※ 별도 법령에 따라 운영되는 실습형태는 표준 및 자율 현장실습학기제 운영규정 적용 제외
③ 실습 시작 전 실습기관과 반드시 협약 체결 및 산재보험 가입 후 실습 진행
④ 인턴십 과목의 이수학점은 학칙 제56조에 의한 전공과목 이수학점에 포함되지 않으며, 졸업학점에 포함
※ 전공인턴십 과목의 이수학점은 학칙 제56조의 졸업기준 전공이수학점에 포함
라. 제출기한: 2026.06.18.(목) 15:00까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