가. 선발요건
구분 | 청년창업농장학생 |
선발기준 | ․ 3학년 이상 재학생(3학년 1학기 진학예정 포함) 또는 농업계대학 농식품계열학과 1학년 2학기 이상 재학생(1학년 2학기 진학예정 포함) (1986.1.1.) 이후 출생자 ․ 시행년도(2026.1.1.) 기준 만40세 미만 ※졸업 후 수혜기간만큼 영농 또는 농림축산식품분야에 취업 또는 창업하여 의무 종사(미이행시 장학금 전액 환수) |
선발성적 및 소득분위 | ․ 직전학기(2026년 1학기) 백분위 점수70점 이상 ․ 직전학기(2026년 1학기) 12학점 이상 이수 ․ 소득분위 제한없음 ※계속장학생은 의무교육(신규자 25시간, 계속자 20시간 이내) 필수 이수 |
신청절차 | 학생 온라인신청 →대학 확인·추천 →재단 서류심사 → 보증보험가입절차 이행(학생) → 최종선발 |
지원금액 (학기당) | 등록금전액+학업장려금250만원 ※지원요건충족시 졸업시까지 지원(농식품계열학과는 7회, 비농업계대학은 4회) ※정규학기 초과자는 지원하지 않음 |
나. 신청방법: 한국농어촌희망재단 홈페이지(www.rhof.or.kr)에서 온라인 신청
다. 신청기간: 2026.6.1.(월) 13:00 ∼ 6.30.(화) 17:00
라. 문 의 처: 한국농어촌희망재단(전화: 02-6958-9475)